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32
- 선고일
- 2025-05-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규정상 만 65세까지 고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재고용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을 들어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 및 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예초기 작업 중 이어폰을 사용하고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으며, 근무시간 중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후 재고용 및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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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