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31
- 선고일
- 2025-05-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전보 조치 후 2차 가해를 행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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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