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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30
선고일
2025-06-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하려 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이미 종료된 이상, 그 이후에 제기된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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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