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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2
선고일
2025-04-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원센터의 운영종료가 광주광역시의 위·수탁 계약 해지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며, 협의회 전체 근로자가 지원센터 사업을 담당하는 등 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협의회 그 자체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원센터 사업 외에 다른 업무가 없어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사업 전체의 폐지(폐업)와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한 폐업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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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