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2
- 선고일
- 2025-04-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원센터의 운영종료가 광주광역시의 위·수탁 계약 해지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며, 협의회 전체 근로자가 지원센터 사업을 담당하는 등 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협의회 그 자체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원센터 사업 외에 다른 업무가 없어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지원센터의 운영종료는 사업 전체의 폐지(폐업)와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한 폐업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