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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29
선고일
2025-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고용을 포괄 승계한 사정이 없고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 종료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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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