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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26
선고일
2025-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여지가 있으며, 계약 종료일로 주장된 시점에도 담당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만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4년 12월 15일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행위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로만 통보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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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