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24
- 선고일
- 2025-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점장 직책 해임 유선 통보, 후임자 보임 공고, 업무 인수인계서 서명, 전보 인사발령 공고 등을 거치며 늦어도 2024년 12월 23일에는 직무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25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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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