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22
- 선고일
- 2025-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12월 31일 자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2024년 8월 31일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결되었고, 사용자의 2024년 12월 31일 자 징계해고는 이미 퇴사한 자에 대한 사실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4년 8월 3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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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