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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22
선고일
2025-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12월 31일 자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2024년 8월 31일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결되었고, 사용자의 2024년 12월 31일 자 징계해고는 이미 퇴사한 자에 대한 사실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4년 8월 3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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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