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21
- 선고일
- 2025-10-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으킨 여러 건의 교통사고와 저성과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기준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상의 정직 및 견책 사유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번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덧붙여 징계 진행 과정에서도 무효로 볼 만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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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