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19
- 선고일
- 2025-1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위탁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4개 지점이 인사·재무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특정 지점만 분리해 인력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전근 외에 작업방식 합리화, 자산매각, 순환휴직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실질적인 퇴직위로금이나 취업 알선 방안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사업장 전체가 아닌 특정 지점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것도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경영상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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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