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15
- 선고일
- 2025-1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업무 관련 횡령·배임·금품수수가 아닌 사유의 징계시효가 5년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2015년~2017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2025년 1월 17일에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시행 이전 발생한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가 도과한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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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