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11
- 선고일
- 2025-05-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적·묵시적 대기발령 명령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발언은 향후 배치전환 가능성에 대한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급여가 정상 지급되고 업무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직위해제나 급여 삭감 등의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대기발령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