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1
- 선고일
- 2025-04-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난임휴직자의 대체자로 채용되면서 난임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특수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난임휴직자의 복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난임휴직자 복직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그 문언이 명확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난임휴직자의 복직으로 근로계약상의 자동종료 특수조건이 성취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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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