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0
- 선고일
- 2025-03-2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이 확정된 후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이것이 이중징계이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인사규정이 정한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하였고 인사위원회 의결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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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