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09
- 선고일
- 2025-11-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결재 없이 무단으로 공고문을 게시하고 상급자 및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네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에 양정 과도로 판정받은 '감봉 2개월' 대신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으로 낮추어 처분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전 위원들의 재참석이나 관련자의 심의 참여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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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