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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08
선고일
2025-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대다수 근로자가 별도 평가 없이 재고용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구제신청 판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고용 거절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거나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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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