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08
- 선고일
- 2025-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대다수 근로자가 별도 평가 없이 재고용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구제신청 판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고용 거절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거나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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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