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04
- 선고일
- 2025-05-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년 2월 10일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연차 사용 및 퇴직일 지정을 요구하며 경영상 인원 감축을 퇴직 사유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자들이 작성하는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권고사직 동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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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