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03
- 선고일
- 2025-05-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작업량 저조, 근무태만, 직원 간 갈등 유발 등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비위행위로 다수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팀장 2명이 퇴사한 점, 인사규정상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정직 처분 중 3개월만 부과된 점을 고려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전 면담을 통해 징계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정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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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