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02
- 선고일
- 2025-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에 따른 본채용 취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모두 이를 인정하므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상 근로자의 업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지시된 개발 업무에 역량 부족을 인정하였고,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본채용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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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