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01
- 선고일
- 2025-05-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형으로서 회사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법인 차량과 사택을 지원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채용과 업무 복귀 과정이 구두로 진행되고 근태관리 앱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무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등기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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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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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