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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
선고일
2025-03-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들이 운영하는 호텔 내 공용부분이 같이 사용되고 일부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장이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별개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구성이 다르며,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 임금과 회계를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각각 별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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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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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