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9
- 선고일
- 2025-03-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외주업체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고가의 우산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직유관단체의 부서장으로서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이므로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재심 절차를 거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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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