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97
- 선고일
- 2025-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서상 표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5년 1월 21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계약만료 통보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계약만료를 사유로 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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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