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96
- 선고일
- 2025-05-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이메일을 보낸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내용상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수습평가표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수습평가표와 만료일이 명시된 이메일을 보낸 것은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