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95
- 선고일
- 2025-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일 반나절 근무에 대한 임금을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한 점과 이전에도 일용직으로 자주 일한 고용보험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일당 14만 원의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첫 근무일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동료 근로자들도 근무태도를 지적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용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고려해 더 이상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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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