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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93
선고일
2025-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속 임직원 중 일부가 사용자와 동업자 관계여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의무가 없고 강의 시수에 따라 강의료를 받는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이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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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