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93
- 선고일
- 2025-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속 임직원 중 일부가 사용자와 동업자 관계여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의무가 없고 강의 시수에 따라 강의료를 받는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이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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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