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92
- 선고일
- 2025-1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과장의 사직서 작성 종용이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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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