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9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90
- 선고일
- 2026-01-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지만, 비위행위가 무겁지 않아 감봉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시기가 비위행위 징계 이후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감봉 처분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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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