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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88
선고일
2025-05-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 내 주차할인권 관리 부실로 인해 부정 사용 문제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꼬리물기 출자가 공용물 사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사용 횟수와 금액이 더 큰 다른 근로자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의 비난 가능성이 더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은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정직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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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