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88
- 선고일
- 2025-05-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 내 주차할인권 관리 부실로 인해 부정 사용 문제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꼬리물기 출자가 공용물 사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사용 횟수와 금액이 더 큰 다른 근로자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의 비난 가능성이 더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은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정직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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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