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87
- 선고일
- 2025-05-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후 담당 주무관에게 사직서를 낼 테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원에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하고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고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강요나 비진의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