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86
- 선고일
- 2025-1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이미 유리하게 결정이 난 판정 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 및 기존 근로자들의 재고용 사례를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며, 발생한 사고가 중대하지 않고 근무평가 기준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 도래에 따른 것이고 부제소합의서 제시 행위 등에 지배·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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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