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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84
선고일
2025-1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근로계약서 원본들의 서명 여부, 채용 공고 내용, 사택 임대차기간, 미용 시술 의료업계의 봉직의 계약 관행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이나 근로자에 대한 신뢰 부여도 확인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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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