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82
선고일
2025-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고 위·수탁관리 계약 지속 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리비 인상 없이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근무평정 최하점자 1인을 감원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