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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81
선고일
2025-05-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한 사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여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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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