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81
- 선고일
- 2025-05-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한 사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여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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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