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7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평소 지연운행과 결행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가중 규정과 근로자의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며,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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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