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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79
선고일
2025-05-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는 구두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계약 수주 업무 내용만 정했을 뿐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았고,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성 입증 자료가 부족하고 지급된 금품 일부를 거절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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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