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77
- 선고일
- 2025-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체 재직기간 중 육아휴직 대체근로 기간은 무기계약직 간주 근무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 등에 명시된 전환 규정은 심의를 거쳐야 함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으며, 육아휴직 대체 근무 후 공채 합격은 신규 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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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