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74
- 선고일
- 2025-1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6차례 반복 갱신되었고 업무의 상시성과 내부 인사평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규정상 가능한 가족 돌봄휴직 기간 중이었음에도 성과평가만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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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