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73
- 선고일
- 2025-08-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해고 처분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