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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70
선고일
2025-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게 특수상해를 가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기소 사실이 근무규칙상 휴직사유에 해당하며 직장질서와 공무집행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무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범죄행위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면담을 거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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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