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69
- 선고일
- 2025-05-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체적 장애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근로시간 대비 업무 비효율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을 관리팀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추가한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에도 근무장소와 업무 종류가 동일하고 연장근로 감소로 인한 수당 줄어듦 외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전보 전 면담을 통해 필요성을 설명한 이상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