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68
- 선고일
- 2025-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소득 임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부의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한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폐지되었고 근로자에게도 손실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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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