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67
- 선고일
- 2025-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혜 제공, 향응 수수 등 직무 관련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본인 인정 및 제출된 자료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기업 직원으로서 청렴성이 강조되는 점, 장기 재직한 부장급 직급으로 책임이 중한 점, 조직 내 파급효과와 회사의 이미지 훼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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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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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