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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67
선고일
2025-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혜 제공, 향응 수수 등 직무 관련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본인 인정 및 제출된 자료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기업 직원으로서 청렴성이 강조되는 점, 장기 재직한 부장급 직급으로 책임이 중한 점, 조직 내 파급효과와 회사의 이미지 훼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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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