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66
- 선고일
- 2025-05-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75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반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미만으로 판단하고, 법령상 구제 내용을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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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