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65
- 선고일
- 2025-05-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국장의 면담 녹취록상 국장이 공포심을 일으켜 사직을 유도한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에 항의 없이 응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회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퇴직사유와 일자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경력증명서 등을 요청한 정황을 참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