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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6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65
선고일
2025-05-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국장의 면담 녹취록상 국장이 공포심을 일으켜 사직을 유도한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에 항의 없이 응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회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퇴직사유와 일자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경력증명서 등을 요청한 정황을 참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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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