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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63
선고일
2025-05-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업 미참여자에게 폭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비위행위를 적시한 문서 등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고 조사 등을 거쳐 일부 사유만 인정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감봉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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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