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60
- 선고일
- 2025-05-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여행사 중간관리자로부터 비자 문제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대표가 중간관리자에게 인사권이 없음을 밝히며 해고하지 않았으니 계속 근무하라고 요구하였고, 근로자 역시 이후 다른 직원의 가이드에 참관하며 근무 스케줄을 관리하는 등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