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5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고의 행위를 책임져야 하고, 직원 징계절차 이행 소홀로 조합에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킨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합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정하였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감봉 1월'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소명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출석소명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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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