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58
- 선고일
- 2025-05-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의 수습근로자 신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하고 고객과 다투거나 근무시간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는 2회의 수습평가에서 모두 본채용 거부대상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 사유와 일자를 명시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