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57
- 선고일
- 2025-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재심 결정 시까지 원심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재심처분일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광고·협찬 활동을 반복하고 병가 등을 남용한 점, 대기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는 등 다수의 사규를 위반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지속이 불가능하고 해고 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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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